부산항만공사, 북항환승센터 토지매매 해제

계약위반 피큐건설에 16일 공식 통보
제출한 확약서에도 핵심조항 등 삭제


부산역 상부에서 바라본 북항환승센터 공사 현장 [부산항만공사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피큐건설을 상대로 북항 재개발사업지 C-1블록 환승센터 부지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16일 공식 통보했다. 지구단위계획 위반상태 공사지속, 핵심조항이 삭제된 확약서 제출, 지연배상금 미납 등 계약위반이 겹친 데 따른 결과다.

이번 조치는 단차해소 확약서 제출 문제에서 비롯됐다. 공사는 시민 조망권 이동권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21일과 27일 두 차례 단차해소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피큐건설은 응하지 않았다. BPA는 이달 12일 최후통지 형식으로 재차 제출을 촉구했고, 피큐건설은 15일 확약서를 냈다.

하지만 확약서에는 당초 합의된 핵심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중단 범위를 ‘지하공사에 한정’한다는 조항이 삭제됐고, ‘설계변경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확약 위반시 계약해제에 동의한다’는 조항도 제외됐다. 단차발생 책임을 ‘부산항만공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명시해 사업자 귀책성을 부인하는 문구는 포함됐다.

현장공사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피큐건설이 1년 6개월 이상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상태로 공사를 지속해 왔다”며 “공정이 진행될수록 단차해소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계약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큐건설은 2025년 5월 개발기한을 넘긴 이후 발생한 약 31억원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24년 12월부터 요구된 철거이행보증보험 증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PA는 “이처럼 계약위반이 중첩되면서 사업이행 의지가 결여됐고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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