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1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영국은 도입 후 임금격차 19%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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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활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공시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제도 적응을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고용평등공시제가 안착하려면 기업이 변화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 중립적 관점의 직무평가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이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도록 해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로 스위스의 고용평등공시제를 소개하며 기업 규모별 성별 임금 격차를 계산·보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도구를 제공한 점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행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은 민간기업에 성별 임금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달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임금 투명성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격차가 5% 이상일 경우 개선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주요국 역시 상시근로자 50~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사분위 분포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감소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영국의 경우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19%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고용평등공시제가 기업 평판에 영향을 미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현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성 중립적인 직무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고용평등공시제는 성별과 관계없이 역량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노사가 함께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