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홍배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여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19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진행한 ‘다시, 노동의 시간’에서 ‘내일의 노동’ 간담회와 ‘직장 내 괴롭힘, 왜 반복되는가 : 일터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전문가들의 제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업장 내부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가해자가 사업주나 사용자일 경우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간담회에서 조주희 노무사(노무법인 숨)는 “현행 제도는 사업주가 가해자인 사건에서도 사업주가 직접 조사하는 구조여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가해자가 사업주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기간 중 휴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고 무단결근 처리된 뒤 결국 해고에까지 이른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성희롱·괴롭힘 가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할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이후 발생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 시정절차를 도입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제도를 제안한 이종수 박사(노무법인 화평 대표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갈등이 확대되고 장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하고 비공개적인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떤 노동자도 일터에서 괴롭힘성희롱 2차 가해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신속한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해 노동자의 존엄이 지켜지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