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폐교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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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립대학은 청산 절차 뒤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범위에 의료법인을 추가하고, 사립대를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폐교 위기에 처했음에도 적절한 퇴로를 찾지 못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채 존속해 온 사립대학들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대학이 문을 닫는 것은 단순한 교육기관의 소멸이 아니라 지역 기반의 약화를 의미한다”며 “더 이상 대학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사립대학에 적절한 퇴로를 마련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대 폐교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사립대가 새로운 기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사립대전환지원법 입법을 공약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