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으로 확인…서류 부담 줄여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9000선을 넘어서며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문턱을 낮추는데 앞장서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원은 4월부터 LEI(Legal Entity Identifier)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2023년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절차 간소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LEI로 실명확인절차를 전환한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LEI 발급확인서 1장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서류를 번역·공증해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호응도 뜨겁다. 서비스 도입 직후인 지난 4월30일 기준 법인 59건, 펀드 137건,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뉴저지 연금관리기관 등 정부기관 4건 등 총 200건의 교부 건수를 기록했다.
LEI는 글로벌 금융거래에서 금융회사를 식별하기 위해 각 법인에게 부여한 국제 표준 식별기호다. 해외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법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마다 서로 다른 식별기호의 사용으로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 당사자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이 발생하자 2011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입됐다.
예탁원은 2017년 10월 정식 LEI 발급기관 승인을 받았다. 이는 전 세계 11번째이자 아시아 3번째다. 이후 영어권 9개 국가(미국, 영국, 싱가포르, 필리핀, 뉴질랜드, 아일랜드, 홍콩, 캐나다, 호주)에 서비스를 확대, 3월말 기준 총 2008건의 LEI를 발급·관리해오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금융 선진국은 장외파생상품 및 증권 거래시 LEI 사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국내서는 거래정보저장소(KRX-TR)에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보고하거나, 외국법인의 계좌 개설 시 LEI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평가, 무역금융, 가상자산 등 다양한 산업에서 LEI 의무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 LEI 활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탁원은 “LEI 서비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많은 국내·외 법인이 LEI를 원활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성하겠다”며 “LEI 사용범위가 금융영역에서 비금융영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발맞춰 보다 많은 국내·외 법인이 LEI-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