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아닌데 신호위반 질주…90대 환자 숨지게 한 구급차 기사 입건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신호를 위반해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7명을 사상케 한 사설구급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사설구급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5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해 90대 여성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구급차에 타고 있던 동료 1명, 환자 보호자 등 3명과 SUV 탑승자 3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입원 치료를 받던 A씨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조사를 미루다 최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경광등을 켜고 경보음을 울리며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신호위반이 불가피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이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를 비롯한 긴급자동차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신호위반 시 면책된다.

경찰은 보완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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