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제재 의결
제재 건수, 22년 359건→25년 1389건
최대 채무액 2억원 육박
제재 건수, 22년 359건→25년 1389건
최대 채무액 2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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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이 양육비 미지급자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정부가 양육비 지급을 이해하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 제재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작년 1389건으로 증가해왔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720건의 제재가 의결됐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4500만원,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9200만원이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실효성 있는 처벌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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