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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25일 전북 정읍시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표적 수사가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북 지원 관련 직권 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거론하며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지난 정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다 잡아넣겠다’며 칼을 휘둘렀다는 문제 제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세 혐의 중 둘이 무죄, 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대3으로 갈린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곁가지 하나를 흔들어 검찰 표적 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며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라며”국민의힘은 아전인수식 부화뇌동을 멈추고 국민의힘 주장 대부분이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는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