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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이시안. [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4’에 출연해 인기를 끈 모델 겸 방송인 이시안이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8월부터 이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아온 리더스엔터는 2024년 4월 솔로지옥4 출연을 앞두고 이씨와 전속계약을 보완하는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 부속합의서에는 프로그램 출연 시 2024년 10월 만료되는 전속계약을 1년6개월 연장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후 리더스엔터 측은 이시안이 2024년 9월쯤부터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 손을 들어줬다. 소속사가 솔로지옥4 출연을 위해서는 전속 매니지먼트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등 제작진이 제시한 출연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씨를 속였다고 보고, 이에 따라 부속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솔로지옥4 프로그램에서 이씨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연예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거나 ‘방영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출연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속사의 설명으로 인해 이시안이 착오에 빠져 부속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리더스엔터 측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씨에 대해 청구한 위약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속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된 데다, 전속계약이 유지되던 기간 동안 이시안이 출연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