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차단하자 매출 36% 올랐지만…“대체도메인·우회로 금세 부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하리ㅇㅇ(Hari***)’ 서비스 화면. [문화체육관광부]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불법 웹툰 사이트 긴급 차단 제도 시행 이후 피해 작가의 정식 플랫폼 매출이 최대 36% 늘어난 사례가 확인됐다.

22일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한콘창)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김용민·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불법웹툰·불법도박 광고망·긴급 차단 실효성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11일 시행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 차단 제도의 성과를 점검했다. 불법 사이트 적발 시 문체부 장관이 신속하게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후속 심의를 통해 절차적 통제를 병행하는 구조가 갖춰진 점을 성과로 꼽았다.

불법 웹툰 피해 작가들의 증언에서 차단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웹툰 ‘중증외상센터: 외과의사 백강혁’의 홍비치라 작가는 뉴토끼 폐쇄 직후 해당 연재작 매출이 최대 36.3%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트가 다시 운영되거나 새 주소가 공유되면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며 상시 탐지와 반복 재출현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콘창 김동훈 협회장은 “문체부의 긴급 차단 제도는 창작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첫 번째 제도 변화였다”면서도 “불법 사이트는 차단 이후에도 대체도메인·주소허브·텔레그램 안내망·CDN 우회 등을 통해 반복 재출현하기 때문에 정부의 신속한 차단 정책을 현장 데이터와 기술로 뒷받침하는 민관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동 신고 체계의 한계도 지적됐다. YD 웹툰 스토리 작가는 “창작자들은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해봤다”며 “방심위 신고, 플랫폼 제보, 해외 불법 번역 사이트와 메신저방 신고까지 해왔지만 불법 유통망은 더 빠르게 재생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불법웹툰·불법도박 광고망·긴급차단 실효성 점검 토론회.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법 웹툰 사이트가 불법도박 광고망과 연결된 온라인 범죄 생태계로 작동한다는 점도 논의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내 도박 배너를 통한 불법도박 광고 노출이 심각하다며 관계기관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북토끼 피해 작가 134명이 경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마나모아 운영자 송환에 맞춰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불법 복제 콘텐츠를 제공하던 뉴토끼는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트래픽 분석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서비스 종료 직전 월 방문 횟수는 약 1억2600만회에 달한다. 다만 우회 주소를 기반으로 한 유사 사이트가 버젓이 새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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