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장 대신 40분 검사…비용 부담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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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가 일본 센다이항에서 통영항으로 항해 예정인 9.8톤(t)급 세일링 요트를 대상으로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실시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요트에 대한 원격검사를 처음 시행했다. 검사원의 해외 출장 없이 영상과 사진만으로 검사를 마치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23일 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월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지침’ 개정 이후 해외수입 요트와 선박용 발전기에 대한 첫 원격검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원격검사는 검사원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사진과 영상, 화상통화 등을 활용해 선박 구조와 안전설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원거리 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도 검사가 가능해 선박 소유자의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단 부산지사는 지난 11일 일본 센다이항에서 통영항으로 항해 예정인 9.8톤(t)급 세일링 요트를 대상으로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실시했다. 해외수입 요트에 대한 공단의 첫 원격검사 사례다.
해외수입 요트 원격검사는 지난해 9월 대통령이 참석한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 제기된 국민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중고 요트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현지에서 검사원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했고, 출장비도 선박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방식대로 일본 현지 출장검사를 했다면 이동 일정에만 3일 이상 소요됐을 것”이라며 “이번 원격검사는 약 40분 만에 마무리돼 검사 절차가 신속해지고 해외 출장비 부담도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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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개정된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지침’에 따라 원격검사 대상에 포함된 선박용 발전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올해부터 선박용 발전기와 해외수입 요트에 대한 원격검사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선박용 발전기 원격검사도 확대되고 있다. 공단 포항지사는 지난 4월 이후 선박용 발전기 원격검사 69건을 수행했다.
원격검사는 특수 환경에도 적용됐다. 공단 인천지사는 지난 4월 남극 세종기지에 투입되는 부선에 대해 원격검사를 실시했다. 남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원격검사를 진행한 사례다.
공단은 2024년 총톤수 2t 미만 어선과 프로펠러 축계, 감속기 등에 원격검사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길이 6m 미만 사업자용 수상레저기구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는 해외수입 요트와 선박용 발전기·전동기까지 대상에 포함했다.
안영철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국민 제안에서 시작된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진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검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