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사진 안 지운 여친, 골프채로 폭행한 30대…항소심서 징역 4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 연인의 사진을 지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었다.

B씨를 집으로 끌고 간 A씨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면서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폭행과 함께 4시간 동안 감금했다.

과거 A씨가 운영했던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B씨를 보일러실에 가둬놓고는 골프채로 명치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기절시켰다.

정신을 차린 B씨의 119 신고 요청도 거절한 채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B씨는 전신 타박상과 안와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1심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고, 외상성 신경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정이 추가로 확인된 점을 토대로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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