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동일 업무 우수 성과자에 특진 기회 부여
인사교류자에 근무성적평정·성과급 최소 등급 보장
![]() |
| [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중앙부처-지방정부-기업 간 프로젝트 기반의 인사교류를 통해 정부의 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 고속 승진의 파격 특전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청와대에서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 운영 성과의 하나인 이번 개정안은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특전을 부여해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류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 마련이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최대 1년 내에서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감면해 준다.
또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
기존에는 인사교류자에게만 적용되던 ‘대우공무원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 단축’ 혜택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도 같이 확대 적용한다.
‘대우공무원’은 동일 직급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 승진 소요 연수를 채웠지만, 승진 정체 등으로 승진하지 못한 우수 공무원에게 상위 직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평가와 성과급에서의 불이익 우려도 원천 차단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들과 평정 단위를 분리해 근무성적평정에서는 최소 ‘우’ 등급 이상을, 성과급에서는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공무원 공채와 경력경쟁 채용 제도도 시대 흐름에 맞게 대폭 개선된다.
우선,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9급과 같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또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분야 경채시험은 필요 경력을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8급 이하로 운영하던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을 7급까지 확대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도 낮춘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추가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년 이상의 자격 유지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특전을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