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3영업일 내 해지, 영업점 방문만 허용
월 100만원 이하 상품 자유롭게 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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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에 악용돼 온 자유적금계좌의 개설·해지 요건을 손질한다. 금융회사별로 자유적금계좌를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산림·신협 조합) 대상 자유적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사기범죄에 악용됐다. 수시입출금식 계좌가 원칙적으로 20영업일 내 전 금융권에서 1개 계좌만 열 수 있지만, 자유적금계좌는 개설에 별도 제한이 없었다. 사기범들은 주로 비대면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자유적금계좌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금을 받은 뒤 계좌를 중도에 해지해 현금을 빼내는 방식을 썼다.
실제 사기범 A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비대면으로 3일간 자유적금계좌 32개를 개설해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또 다른 사기범 B는 2일간 계좌 13개를 만들어 피해자 80명으로부터 7000만원 상당을 속여 뺏었다. 주요 사기 물품은 콘서트·프로야구 티켓과 전자기기 등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자유적금계좌를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중도해지 계좌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개설을 원하는 소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열 수 있다. 또 범죄 수익금 인출을 막기 위해 자유적금계좌를 개설한 지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바꾼다.
다만 범죄악용 가능성이 낮은 상품은 종전처럼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다.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인 상품과 자유적금 개설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이 해당한다. 은행권 자유적금계좌의 87.2%, 저축은행·상호금융 85.3%(2025년 1월~2026년 1월 기준)가 이 요건에 해당해 현재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AML) 대응도 강화한다. 은행권과 저축은행이 사기피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해, 자유적금계좌의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업무(EDD)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를 적극 보고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앞서 2024년 4월 자유적금계좌 악용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은행별 적금 계좌번호 식별 방식을 안내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은 업무절차와 전산요건 변경 등을 거쳐 3분기 중 이번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자유적금계좌 관련 자금세탁 우려 사례를 전파하고 AML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