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피해장병 투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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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군 장병들이 강원 고성군 죽왕면 복지회관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현건·윤채영 기자] 6·3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군 장병들이 거소투표봉투가 비치된 행정반에 들어가 기표하는 과정에서, 한 병사가 두 표를 찍어 자신의 봉투와 다른 병사의 봉투에 각각 넣는 ‘이중투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거소투표 회송용봉투 착오 교부에 따른 처리 안내’ 공문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달 28일 강원도 철원 모 부대 내에서 벌어졌다.
당시 해당 부대는 거소투표용지가 든 우편물 봉투를 행정반에 올려 놓고, 여러 장병 명의의 봉투가 뒤섞인 채로 비치해 뒀다. 이후 병사들에게 행정반에서 각자 기표하고 나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병이 자기 이름이 적힌 투표봉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다른 장병 명의의 투표봉투를 가져가 그 안에 있던 투표용지에 기표했고, 다시 자신의 봉투안에 있던 투표용지에도 기표해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본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한 장병은 선관위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며 선거권 보장을 요청했고, 중앙선관위는 부대 보고와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선관위에 후속조치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타인의 거소투표 ‘발송용 봉투’를 본인의 것으로 잘못 인식해 기표한 사례”라며 “피해 장병에게 공가를 부여해 현지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착오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해 장병에게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를 설명하지 못해 신문고 신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공문에서 이 사례를 ‘거소투표 회송용봉투 착오 교부’로 분류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잘못 기표된 거소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봉투에 대해선 개표 시 골라내 개봉하지 않고 무효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또 피해 장병의 선거인명부 비고란을 ‘거소투표자’에서 ‘거소투표 미실시 통보자’로 수정해 선거일 당일 주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에게 이 사실을 안내해 투표를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 조치 여부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장병의 행위는 고의성이라고 보긴 좀 어려웠다”며 “둘 다 투표권은 보장하되, 자기 것이 아닌 투표지는 접수하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혼자 두 표를 찍어 각각의 봉투에 넣은 장병의 행위를 단순 착오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장병 거소 투표의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김 의원은 “행정반 이중투표는 이 나라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이라며 “거소투표와 사전투표에 임하는 장병들의 참정권은 더욱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 국방부 장관을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