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10년간 최대 20조원 세수 누수 가능성”
관세청, 천연·합성 니코틴 판별기술로 단속 확대
법 시행 전 재고 과세 제외…장기 유통 차단 나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조만간 유사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평가에 착수하고 무니코틴을 표방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중국산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규모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합성니코틴 통관 심사 강화와 성분 분석 등을 통해 과세 회피 행위를 지속 적발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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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연합] |
재정경제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4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유사니코틴 유해성 평가 주관 부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정했다. 식약처는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6-메틸니코틴 등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규제 우회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니코틴 원액을 전자담배용으로 혼합·흡입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월 수사 의뢰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무니코틴 표방 제품에 대해서도 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니코틴이 검출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와 세금 탈루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탈루 의혹과 제도 공백 문제 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 의원은 전날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돼 담뱃세를 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법체계상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제조와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내에 수입된 상당수 제품이 허위 신고됐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약 16조~20조원 규모의 세금 탈루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올해 4월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부터 적용되면서 시행 이전 반입 물량에는 담뱃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합성니코틴 수입 관리와 단속을 지속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달 15일부터는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추가해 총 6종의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 신고 시 천연·합성 여부와 니코틴 함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22년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구분할 수 있는 성분 분석법을 자체 개발해 허위 신고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적발 사례는 2022년 10건(290ℓ), 2023년 27건(163ℓ), 2024년 5건(1.62ℓ), 2025년 2건(0.02ℓ)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내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은 허가 받은 업체만 생산하는 등 엄격히 규제되고 있지만 수출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며 한국 수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담배사업법 적용 시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입법 우려가 제기돼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부터 법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시행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통해 유해성 심사 의뢰와 니코틴 함량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온라인 판매 중단과 12개월 이상 장기 유통 자제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