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도 속았다 “이지혜가 광고한 속옷 주문했는데 AI…너무 충격”

신지[유튜브 채널 ‘어떠신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그룹 코요태의 신지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동료 가수 이지혜가 모델인 것처럼 조작된 가짜 광고에 자신도 속았다고 밝혔다.

신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는 24일 ‘서울 근교 남한산성 힐링 코스. 백숙 먹고 계곡카페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신지는 “최근 SNS를 보는데 샵 이지혜 언니가 브라를 소개하더라. 브라 끈이 되게 얇은 제품이었다. 너무 좋아 보여서 주문하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사가 떴다”고 말했다.

AI로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해 만든 가짜 광고에 대한 기사였다.

신지는 자신이 구매한 속옷 영상도 AI 가짜 광고였다며 “중국 제품인데, 언니 얼굴이었다. 근데 언니는 그런 광고를 찍은 적이 없다더라. 나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했다.

신지는 “나처럼 이렇게 혹해서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믿냐”라고 토로했다.

이지혜가 자신이 찍은 광고가 아니라며 게재한 영상. [이지혜 인스타그램]


실제로 이지혜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자신의 얼굴이 도용된 가짜 광고를 주의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는 이지혜가 고구마나 속옷 제품을 홍보하는 듯한 광고 영상을 공개하며 “절대 저 링크로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안된다”며 “주의하라”고 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지혜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가 출처라고 버젓이 적혀 있기도 했다.

한편, 최근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 등을 무단으로 활용한 허위광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방송인 유재석과 홍진경, 배우 정호연 등이 초상을 무단 도용한 허위광고와 SNS 사칭 계정을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례와 같이 타인의 얼굴을 인공지능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로 광고 등 상업 활동을 벌이는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타인의 얼굴을 무단 합성해 마치 그 사람이 특정 제품의 광고 모델인 것처럼 속이거나 사기성 상품 판매 유도에 도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명인의 얼굴이나 방송화면을 내세룬 광고의 경우, 공식 계정이나 소속사 공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런 광고이 경우, 클릭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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