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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가수 파라스투 아흐마디. [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란 법원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공연한 여성 가수에게 태형 74대와 함께 2년간 공연·출국 금지 처분을 내려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 쿰주 법원은 지난주 비공개 재판을 열고 가수 파라스투 아흐마디(29)에게 태형 74대를 선고했다. 아울러 아흐마디와 공연에 참여한 동료 스태프 8명에게는 2년간 공연 및 출국 금지 처분도 내려졌다.
다만 이 9명 가운데 2명은 판결 당시 이란에 체류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흐마디 등이 “사이버 공간 플랫폼에서 저속하고 부도덕한 콘텐츠를 제작·게시해 공공의 미풍양속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아흐마디가 2024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공연 영상을 게재하면서 발생했다. 영상 속 그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검은색 슬립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 이란 민요를 불렀다. 머리카락과 팔, 어깨가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었다.
아흐마디는 영상과 함께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노래하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나의 권리”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해당 영상은 공개 직후 조회수 300만 회를 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면서 아흐마디와 피아니스트, 기타리스트 등 일부 공연 관계자들이 구금됐고, 이후 석방됐으나 이란 당국 관련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이란에서는 만 9세 이상 여성에게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체포되거나 벌금, 태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고 내부 탄압을 강화하려고 시도라고 비판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의 마흐무드 아미리 모가담 소장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노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태형을 선고한 것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벌”이라며 “최근 국제 정세 변화 이후 정권이 여성 탄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22년 이란 사회를 뒤흔든 마흐사 아미니 사망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마흐사 이미니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뒤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진압 과정에서 500명 이상이 숨지고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