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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징역 7년 선고와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 등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은 김 여사가 받은 다수의 고가 물품에 대해 “사회통념상 단순한 사교적 선물이나 친분 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공통적으로 판시했다.
1심은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 엄격하게 스스로 절제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김 여사)은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수수했다”며 “금품을 제공한 자들의 배경과 직업도 중견건설사 회장, 사업가, 재미교포, 목사, 현직 검사, 대통령 총장 등 다양하다”며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은 “일부 금품의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원은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마다 청탁을 품고 접근한 점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부인 지위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직위를 사적 이익 추구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여기에 맞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처벌 정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5월께 이봉희 서희건설 회장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이밖에도 2022년 4월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9월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사적 이해관계자와 거리를 둔 채 국정 운영을 보조·지원해야 하는데 국가의 공적 권한을 금품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안일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과거 행적이 왜곡돼 희대의 악녀로 낙인 찍혀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 여사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남은 세월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포함한 공범들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