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적용…19일 불구속 송치
![]() |
|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달 16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 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해 발생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