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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25년간 부부 연을 맺고 살았지만, 그런 남편이 갑자기 떠난 후 피가 섞이지 않은 자식들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25년 전 곰탕집을 운영하는 남편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당시 남편은 전처와 사별을 한 상태로 혼자 삼남매를 키우고 있었다.
A 씨는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 25년간 시댁 경조사 등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자신을 식당 ‘안주인’으로 알았으며, 본인이 담근 배추김치와 깍두기 등도 인기가 많았다고 했다.
A 씨는 “유명 정치인까지 즐겨 찾는다는 소문이 나며 곰탕집은 유명세를 얻었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남편과 전처 사이의 삼남매와의 관계가 그것이었다.
A 씨는 “사실 삼남매는 처음부터 저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저 묵묵히 남편 곁을 지키면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장례를 치르자마자 삼남매가 저를 찾아와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며 “남편 재산은 모두 자식에게 상속되고 저한테는 권한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 명의 재산을 따져봤는데, 우리가 25년간 함께 산 집과 식당, 예금과 연금 정도”라며 “밤낮없이 식당에서 일하며 그 재산을 함께 일궜다. 저는 25년간 남편의 아내로 살았는데,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가”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아내는 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25년간 함께 살며 경조사 참석 등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며 “이처럼 장기간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된 경우라면, 주관적 혼인 의사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상속권은 없지만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분여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전처 소생 자녀 3명이 상속인으로 존재하기에 이 방법은 활용이 어렵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생전에 아내에게 증여나 유증을 했다면 그 범위에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속권은 없더라도, 아내가 사실혼 배우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으면 유족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국민연금법은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도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남편이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가입돼있다면 아내는 사실혼 배우자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보통 사실혼 관계 전부 확인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하곤 한다”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할 수 있기에 확인이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경우 생존 당사자는 배우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에 대한 전부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