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신 시술 의료행위 아니다”…타투이스트 유죄 판결 뒤집혀

2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깨고 서울북부지법 환송
지난달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후속 판단
1992년 ‘문신=의료행위’ 판례 34년 만에 바뀐 영향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의료인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 이번 사건에도 적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전날 김 지회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 작업실에서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1심은 김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 자체는 유지했지만, 형량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로 낮췄다. 선고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정상이 참작될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바꾸면서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신사들의 레터링 문신과 두피 문신 사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판례가 34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진찰·처방 등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치료를 하는 행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 지회장 사건도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이 유죄로 본 전제 자체가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흔들린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무죄 취지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결정은 타투업계의 제도화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처벌 여부와 별개로 위생 관리, 자격 기준, 시술 장소 관리 등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향후 입법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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