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외국인도 무기계약직 인정…노동부, 기간제 예외 해석 재검토

고법, F-2·F-6 체류자에 기간제법 적용 판결 확정
노동부 “행정해석 면밀 검토…취업비자 외국인 확대는 미지수”


충남 홍성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에너지설비과 이주배경구직자 과정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사진=김용훈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간제법상 2년 사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던 기존 행정해석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법원이 거주(F-2) 및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간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행정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다만 노동부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왔다. 체류기간이 출입국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만큼 기간제법 제4조의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최근 이 같은 해석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사건은 거주(F-2) 비자 소지자 1명과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1명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지난 4월 24일 체류기간 제한만으로 기간제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법 판결이 나온 만큼 기존 행정해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F-2와 F-6 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한 것으로, 다른 체류자격까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동부는 이번 판결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F-2와 F-6 비자는 취업 자체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체류자격이 아닌 반면, 고용허가제(E-9)나 전문인력(E-7) 비자는 취업을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체류기간 자체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해석해 왔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까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일정 수준의 행정해석 정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향후 노동부 검토와 추가 판례 축적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외국인고용법상 체류·고용기간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는 “현재는 고법 판결 1건이 확정된 단계”라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체류자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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