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API 지원금 미지급’ 소비자에 배상을”…30억원 규모

소비자분쟁조정위, 집단분쟁조정 결과 발표
각 신청자에 거래수수료 10만원 면제 결정


[헤럴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이벤트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거래 수수료 10만원 면제를 통해 전액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총 배상액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빗썸을 상대로 소비자 77명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11월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지원금 1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API는 이용자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인터페이스다.

하지만 빗썸은 뒤늦게 1회성 거래를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어뷰징 행위’로 규정하고, 이벤트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API 거래로 1회만 거래한 소비자들은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기존 공지사항의 구체화가 아닌, 새로운 조건 제시라고 판단했다. 공지 변경 전에 API 첫 거래를 한 신청인들은 지원금 10만원을 기대할 수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빗썸이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벤트 참여자들도 동일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이벤트 전체 신청인이 약 3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배상 규모는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올 1월 ‘소비자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빗썸 관련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탐지하고 일괄 구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용호 위원장은 “이번 조정 결정이 사업자의 이벤트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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