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도 간소화…대상도 암·뇌·심혈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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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 효과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치매보험 등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가입자를 위한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가 개선된다.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개인정보 동의 절차 없이도 진행되는 만큼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 등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가입자를 위해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치매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치매가 발병할 경우, 치매보험 가입 사실을 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어 보험사가 치매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청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에서 올해 상반기 중 23.1%로 하락했다. 반대로 치매보험 신계약 건수는 2021년 34만1165건에서 지난해 66만1449건으로 4년 새 93.9% 늘어나는 등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없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대리청구인이 아닌 수익자(계약자) 계좌로 입금된다.
아울러 기존 ‘기명 대리청구인’ 지정 시 요구되던 개인정보 항목도 이름·연락처·식별번호·계약자와의 관계 등 최소한으로 간소화된다. 적용 대상도 치매보험에서 암·뇌·심혈관 보험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치매 등이 발병한 뒤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치료비 등을 위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치매보험 등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해 둘 것을 권고했다. 또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청구인으로 지정될 사람에게도 지정 사실을 미리 알려둬야,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계약 보험회사는 개선사항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치매보험 가입자도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받아 개선된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