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강일 “글로벌 빅테크의 ‘꼼수 자금유출’ 막을 것”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회피 구조 고착화 차단 목적
“글로벌 트렌드 맞춰 ‘DST 부과’ 근거 마련”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유출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이를 본국으로 송금할 때 ‘배당’ 형식을 취하지 않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 기업은 배당 대신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관련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금 이전은 회계상 비용(손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세 과세표준을 대폭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이 고스란히 국외로 유출되면서도 합법적인 세금 부과는 회피하는 조세회피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한편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의 지능적인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세’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디지털 광고 및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서비스세(DST)’로 부과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자국의 조세 주권을 지키고 있다.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탈루를 원천 봉쇄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담았다.

우선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손금(비용)에 산입하지 않고,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가운데 국외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상대방, 거래 유형, 거래금액 및 산정 기준, 용역의 구체적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이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공시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 이행 강제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 법인에 대해 국내 매출액의 2%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근거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외로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국부를 막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정당하고 공평한 과세 기준을 확립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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