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전기 농기계·저속전기차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
![]() |
| [중기부] |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수소 발전과 대마의 산업적 재배, 폐플라스틱 재활용 연료 등 신기술의 사업화가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은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7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모두 13건의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고 신기술과 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특구 지정은 기후테크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남 함안·창원·진주에서는 물을 수소로 전환한 뒤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수소 발전 시스템 실증이 추진된다. 현재는 관련 제조·검사 기준이 없어 상용화가 어려웠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차세대 수소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북 안동에서는 의료용 대마 활용 범위가 미량 칸나비노이드까지 확대된다. 국내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활용이 전면 금지돼 소아 뇌전증 치료제 등 관련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기부는 2020년부터 경북 안동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신경 안정 성분(칸나비디올)에 한해 원료의약품 제조 기술 실증을 지원했다. 미량 칸나비노이드까지 대만의 산업적 실증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용 대마 기반 원료의약품 개발도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재활용 탄소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이 시작된다. 그동안 연료 품질 기준이 없어 시장 유통이 어려웠던 열분해유의 품질·안전 기준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전북 익산·정읍은 반려동물 첨단 신약과 자가백신 실증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전남은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 농기계와 특수목적 전기 이륜차 개발에 나선다. 전남 영광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충전한 배터리 교환 방식의 소형 전기 농기계 및 삼륜·사륜형 전기이륜차 개발 실증을 추진한다.
경북 칠곡에서는 모듈형 저속전기자동차(LSV) 개발과 주행 실증이, 포항에서는 디젤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개조하는 실증사업이 각각 추진된다. 특히 포항은 북유럽과 협력해 친환경 선박의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는 모두 56개로 늘었으며, 지금까지 총 149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특구 지정은 단순히 실증 기회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기술을 글로벌 시장 진출과 연결되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전기 농기계와 저속전기차, 전기추진 선박처럼 해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수출이 가능한 분야를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것은 실증과 인증, 해외 판로를 연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인된 기술은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과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스타트업이 요구하는 신기술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