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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터폴공조과.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오는 2028년부터 인터폴(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데이터베이스가 경찰이 아닌 다른 정부기관에도 열린다. 그동안 경찰을 거쳐야 했던 국제공조 요청과 인터폴 적색수배 여부 조회 등을 각 기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마약이나 국제사기, 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 대응 속도가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부터 인터폴 전산망을 범정부 공유하는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이 전담관리하는 인터폴 전산망을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등 다른 정부기관에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청은 오는 2일 정부기관 대상 인터폴 전산망 공동활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터폴 공조체계와 기관별 보안 기준 등을 설명한다. 경찰은 설명회 이후 기관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터폴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전산망을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현재는 다른 정부기관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를 요청하려면 경찰청을 통해야 한다. 하지만 전산망이 개방되면 각 기관 담당자가 직접 접속해 공조 요청부터 회신 확인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인터폴 수배 대상자 조회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경찰에 별도 의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이 직접 전산망에서 수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혐의 사실 등 세부적인 범죄 정보는 인터폴 규정에 따라 계속 경찰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인터폴을 시작으로 아세아나폴(ACEANAPOL)·유로폴(Europol)·아메리폴(Ameripol)·아프리폴(Afripol) 등 대륙별 국제경찰기구 전산망까지 연계해 범정부 국제공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인터폴 전산망을 범정부 공동 자산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연내 기관별 업무협약을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정부 기관이 직접 인터폴 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