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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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카드 제공]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하나카드는 제2금융권에서 최초로 카드론과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최고금리 상한제(연 12%)’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보다 대폭 낮춘 상한선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자금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최고금리 상한제 적용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가맹점주다.
현재 카드사 카드론 평균 금리(‘26년 5월 여신협회 공시 기준)는 연 8.32%~19.00%,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신용대출 금리는 연 9.43%~19.90% 수준이다. 하나카드가 최고금리를 연 12%로 제한함에 따라, 고금리 부담에 노출됐던 중·저신용자들은 최대 7%p 이상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신규 취급되는 카드론 및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하나카드는 금융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연결이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번 최고금리 상한제 도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하나카드의 굳건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하나카드는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된 금융후생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카드는 지난 2월 200만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입대금 조기지급 프로그램도 실행한 바 있다. 매입대금 지급 시점을 기존 ‘D+1일’에서 ‘D+0일’로 앞당겨 올해 12조원 규모의 매출대금을 조기 지급해 자금난을 해결하고 포용금융을 실천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