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생도 원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 받는다

정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년~2030년) 수립
영유아 검진 기간, 2개월까지 확대…2028년 대장 내시경 도입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내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도 원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정부는 학생 검진도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편입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학생 검진은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영유아 검진 기간 확대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학생 건강검진도 국가 체계로 통합해 관리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계획이다. 이로써 학교장이 정해주던 곳에서 검진받아 온 학생들은 앞으로 원하는 곳에서 검진받게 된다.

내년 3월부터 건보공단이 위탁받으면 학생들도 연중 원하는 시기에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검진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건강검진 시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등 건강위험 요인에 관한 교육·상담을 확대하고, 소아·청소년 비만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혈액 검사 대상을 비만 아동에서 과체중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초1·초4·중1·고1 등 현재 학생 검진 대상은 변함이 없고, 흉부 X선 검사의 경우 문진을 통해 고위험군만 추가 검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령기에 앞선 영유아 시기의 경우 신생아 1차 수검률(작년 말 기준 63.2%)이 낮은 점을 고려해 검진 기간을 기존 ‘생후 14일∼35일’에서 ‘생후 14일∼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만 6세 이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검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인 8차 검진 기간도 기존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2028년 대장 내시경 도입…특수형태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의무화 검토


정부는 또 청년 정신 건강검진의 건강 증진 효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고, 정신과 첫 진료비와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대장암은 2028년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도입한다.

지난해 11월 나온 대장암 검진 권고안에서는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 대장암 선별검사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택배기사 등 야간에 일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인 건강검진의 경우 고령층의 신체 변화를 정밀히 관리하기 위해 신체기능검사 주기를 인지 기능 장애 검사 주기와 맞춰 ‘66세 이상 2년 주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세운 재평가 계획에 따라 의·과학적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 후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한다.

정부는 성인 흉부 X-선 검사 대상 나이를 기존 20세 이상에서 내년부터 5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검진 항목 타당성 평가와 조정률을 지난해 10%에서 2030년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건강검진 전 단계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가건강검진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 항목 타당성과 검진제도 성과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 조직을 지정하고, 국가건강검진 평가 통합 시스템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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