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음주약물 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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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마약 투약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과 함께 약물운전 차량도 압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처벌 수위도 한층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30일 “내달 1일부터 3개월 동안은 음주약물 운전 범죄 단속과 동시에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적발 건수는 2021년 83건→2022년 80건→2023년 128건→2024년 163건→2025년 23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찰은 올해부터 검찰과 공조를 통해 음주운전 차량뿐 아니라 약물운전 차량도 압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3년간 경찰이 압수한 상습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압수한 차량은 총 1711대에 달한다. 압수 대상 확대에 더해 약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죄를 적극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시도경찰청별로 단속 지점을 옮겨가면서 불시에 전국 동시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에게 음주약물 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