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척하는 게 상책?…CPR때 브래지어 풀었다고 성추행 고소 당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계곡에서 의식을 잃은 여학생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했다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성범죄자가 될 뻔한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주장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쓰러진 젊은 여성에게 심폐소생술 후 범죄자가 되게 생겼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라고 밝힌 A 씨는 친구들과 계곡을 찾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지체 없이 달려간 A 씨는 여학생의 보호자인 어머니의 동의를 받고 119에 신고 후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며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브래지어 훅을 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약 10~15분 뒤 의료진이 와서 인계했다”고 했다.

이어 “소방대원들로부터 응급처치를 잘했다는 말을 들었고, 여학생은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적었다.

그러나 A 씨는 “몇 시간 뒤 여학생 아버지로부터 브래이어 훅 푼 부분과 CPR을 실시하며 가슴 등을 터치한 것에 대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갈비뼈에 금이 갔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500만~8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며 “오늘 오전 중으로 와서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하더라. 소방대원이 꿈인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또 이런 억울한 일로 전과자가 될까 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A 씨는 이후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으며, 여학생 아버지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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