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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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 사옥.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정준영)는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30일 공지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단계에선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하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이 ARS 일환으로 채권자와 협상하는 동안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법원은 향후 JTBC가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보류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된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어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 등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이른바 ‘중앙그룹 회생 사태’가 확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