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필러 시술 받은 30대 女 숨져…중국인 男 입건 조사

국과수 성형 필러 합병증 사인 소견


불법 의료시술.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불법 필러 시술 합병증으로 중국 국적 여성이 숨져 경찰이 시술을 담당한 중국인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30분쯤 평택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 씨에게 불법적으로 필러 시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A 씨가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시간가량 지나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유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데 이어 수일 만에 이례적인 2차 부검을 거쳐 해당 증세가 성형 필러 합병증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소견을 냈다.

A 씨는 한 마시지 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 여러 명을 모집해 불법 필러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여성 역시 특정 부위에 미용 목적의 필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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