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구명조끼 의무화…검역·식품 안전관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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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농업 규제를 완화하고 친환경농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리와 검역 제도도 손질한다. 농지 활용도를 높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알 권리와 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한다.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자부담 4만8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먹거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식단을 지원해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해 친환경 농업 육성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취지다.
▶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농산물가공·처리시설과 산지유통시설 부지 안에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다. 폭염·한파에 대비한 농업인 쉼터 설치도 허용된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해 농촌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다.
▶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 확대=공공주택지구와 도시개발구역에 이어 ‘농촌특화지구’도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전용 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 요건도 완화돼 농업법인 단독 시행과 소규모 참여가 가능해진다.
▶ 친환경농가 지원 확대=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7년 만에 인상된다. 논 기준 헥타르(ha)당 지급액이 25만원 오르고 지급 상한 면적도 5ha에서 30ha로 확대된다.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동물보호센터 입양 확대=7월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한 사람이 입양할 수 있는 동물 수가 기존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로 늘어난다. 기존 입양 동물의 사후관리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입양을 허용한다.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8월부터 동물병원은 초진·재진, 입원, 예방접종 등 주요 진료비 20종을 병원 안에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온라인에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반려동물 사료 표시 강화=개·고양이 사료 표시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반려동물 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품명과 사료 유형 등 표시사항도 확대된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직농장 입주 허용=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된다. 식품기업은 수직농장과 연계해 고품질·기능성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모든 어선에서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된다.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우편·택배 검역 위반 처벌 강화=9월 19일부터 검역 대상 식물 등이 담긴 국제우편이나 택배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나 검역 회피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