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노사 1차 수정안 제시에도 1630원 격차

최임위 10차 전원회의
노동계 1만1970원·경영계 1만340원 제시…최초안보다 각각 30원↓·20원↑
공익위원 “입장 확인보다 간극 좁혀야”…추가 수정안 협상 이어져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수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사가 1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에서 각각 30원과 20원을 조정하는 데 그치면서 노사 간 격차는 1680원에서 1630원으로 50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는 제10차 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1970원(전년 대비 16.0% 인상)을, 경영계는 1만340원(0.2%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에서 3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최초안인 동결안(1만320원)에서 20원을 올렸다.

전날 법정 심의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오늘이 사실상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라며 “노사가 제출한 최초 제시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시작 전부터 노사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올려라 올려라 최저임금 1만2000원’, ‘코스피 1만보다 최저임금 1만2000원’ 등의 피켓을 내걸고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100만 폐업시대 지불능력 고려’, ‘최저임금 인상률 10년간 79.7%’ 등의 피켓을 내걸며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1만2000원을 넘고,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등을 포함한 실제 인건비는 월 260만원 수준에 달한다”며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은 물론 기존 고용 유지도 버겁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장의 지불 능력과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노동계 요구안인 16.3% 인상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당시보다 최저임금 기준액이 크게 높아진 만큼 현장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함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동결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내수 회복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 복지의 관점이 담긴 제도”라며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높여 소비 여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모두에게 절충을 주문했다.

공익위원을 대표해 발언한 성재민 위원은 “지난 두 차례 수준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과 근거가 제시됐다”며 “이제는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공통점을 찾고 의견 차이를 본격적으로 좁혀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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