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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촉구하며 다음 달 건설노조와 함께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벌이는 첫 적법 파업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플랜트노조는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총의를 모아 8월 총파업 투쟁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안 플랜트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9.2%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며 “조합원의 뜻에 따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우선 민주노총이 오는 15일 진행하는 원청 교섭 촉구 총파업에 참여한 뒤, 별도로 8월 연대 총파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를 위해 이달 중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원청 기업들이 사용자성을 인정받고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직까지 하청노조와 교섭에 나서지 않은 발주사 3곳에 대해서는 교섭 해태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플랜트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포스코와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 등 발주사 4곳과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한 종합건설사 10곳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잇달아 이들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는 포스코와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이 교섭 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포스코도 네 차례 교섭에 응하지 않다가 전날에서야 교섭 요구를 공고했다”며 “실질적인 교섭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전국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노후 설비 방치와 안전기준 미준수로 산업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최저낙찰제에 따른 낮은 공사비가 장시간·야간 노동을 부추겨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노동위원회가 상급단체가 다른 노조의 분리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분리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동교섭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노조의 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