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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종에 따라 사회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제도를 바로잡고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괄하기 위한 이른바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망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대표발의 법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전환의 확산으로 노무제공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 연구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 약 126만명, 플랫폼종사자 약 80만명, 프리랜서 약 66만명 등 비임금 노무제공자는 약 2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85만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150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현행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각각 17개와 18개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직종이 등장할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다 보니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도 직종의 이름을 달리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또한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서도 보수가 체불될 경우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나 생계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이번 3법은 이러한 사각지대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무제공자 적용방식을 현행 직종 중심 ‘열거주의’에서 노무제공 실질 중심 ‘포괄주의’로 전환한다.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가 등장하더라도 별도의 대통령령 개정 없이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고,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강하거나 사회보험 적용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일부 직종만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으로 포함하여 체불된 보수에 대해서도 국가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가 숱한 노무제공자를 사회안전망 밖에 남겨두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무제공자가 직종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을 기준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