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0만명 보험료 지원 받아

실직, 사업 중단 등 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대상 지원제도 시행 3년
지원 종료 후에도 90% 이상 납부 유지…취약계층 소득 보장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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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지역가입자를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 3년 만에 누적 수혜자 30만명을 넘어섰다. 지원을 받은 가입자 상당수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스스로 보험료 납부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유호선·오종석 연구원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은 누적 수혜자는 총 31만6837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누적 지원 금액은 총 1193억38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8.53개월 동안 월평균 4만4176원을 지원받았다.

이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 납부예외 상태에 있던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때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을 월 최대 4만6350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실직으로 인해 납부를 멈췄던 경우가 95%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대별로는 노후 준비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50대 이상이 전체 신청자의 약 40%를 차지했다.

또 전체 신청자의 약 70%가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에서 109만원 사이의 저소득 구간에 집중됐다

연구진이 통계학적 기법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가입자들의 납부 재개율에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 지원을 받은 집단은 지원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보험료 납부 개월 수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런 효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더 뚜렷하게 관찰됐다.

제도의 가장 큰 성과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입자들이 연금 납부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 지원 기간인 12개월을 모두 채워 지원이 끝난 가입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90.8%가 2025년 6월까지 보험료 납부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나이가 많고 소득이 높으며 기존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를 더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4.4%에 불과했다.

이에 보고서는 국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처럼 장기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로 제한된 지원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제도의 효과성이 취약계층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의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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