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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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권익위 제공]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더기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그외에)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재로선 마땅한 게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일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선관위 사태야말로 국민권익 침해사례”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당연히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데다 특정 업체에 몰려있다면서 이에 대한 부패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권익위의 조사 권한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자료제출 거부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피신고자 조사권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권한은 많으면 좋지만 국민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 10년을 맞이한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 입장에서 사회상규 해석과 관련해 뭔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조사를 하고 의견도 듣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돼 검토되면 발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 등으로 다시 표면화한 공직사회 문제에 대해선 “너무 충격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든 뿌리뽑기 위해 제도적 방안 등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권익위 정책 방향에 대해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 및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로드맵’ 이행을 통해 범정부 민원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우선 가동, ‘모두의 권익’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신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신고자 보상제도 일원화, 보상금 상한 폐지 및 신고자 보상 관련 기본법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