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우선 실시
농협·우체국은 하반기 중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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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았을 때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 앱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어떤 저축은행인지 명확히 표시돼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대응을 신속화하기 위해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사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이의신청 제도를 운용 중이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해선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앱 신규 설치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고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의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계좌 또는 지급정지된 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만 이용할 수 있다.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제출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이 영업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피해자 등이 피해구제 또는 이의신청 서류 제출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화면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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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프로세스 주요 절차 [금융감독원 제공] |
아울러 은행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자금을 이체했을 때 개별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방식을 개선했다. 지금까지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했을 때 이체내역 등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아닌 ‘저축은행’으로만 표기돼 자금을 이체한 저축은행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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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으로 자금이체시 표기방식 개선안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이날부터 우선 적용된다. 농협·우체국은 하반기 중 전산 개발을 거쳐 개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저축은행명 표기방식 개선은 이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예방 백과사전’을 개정 발간하고 오디오북과 전자책(e-book)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과 대처 요령 등을 적극 알리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