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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형사 약식절가 장기화되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 약식사건 접수인원은 2021년 38만1073명에서 2025년 40만9281명으로 약 7.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처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인원은 2021년 6만1771명에서 2025년 15만7460명으로 5년 새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리인원 중 3개월을 넘긴 지연 사건의 비중 역시 2021년 16.1%에서 2025년 38.3%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된 인원은 13만5275명에서 5만5336명으로 줄었으며, 이에 따라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1.9개월에서 2025년 2.8개월로 늘어났다.
형사 약식절차는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폭행 등 형사사건 중 벌금이나 과태료, 몰수형 등이 예상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71조에 따라 이를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장 빠르게 처리되어야 할 약식사건마저 지연되면서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본래의 기능이 완전히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의 만성적인 사건 적체와 업무 부담 증가가 약식사건 처리 과정에까지 심각한 구조적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 의원은 “형사 약식절차는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3개월을 넘겨 지연 처리되는 사건이 5년 새 2.5배나 폭증한 것은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는 법원 전반의 과도한 업무 적체를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신호”라며, “법원은 약식사건 장기화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건처리 지연을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