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심의기한 넘겼지만 합의 불발…제11차 전원회의 7월 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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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2차 수정안까지 오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두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혔지만, 노사 간 격차는 여전히 1540원에 달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1·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900원(전년 대비 15.3% 인상)을, 경영계는 1만360원(0.4%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보다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최초안인 동결안(1만320원)에서 40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540원으로 140원 축소됐다.
앞서 1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1만1970원(16.0% 인상), 경영계가 1만340원(0.2% 인상)을 제시해 격차를 1630원으로 50원 좁혔다. 이어 2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추가로 70원을 내리고 경영계가 20원을 올리면서 간극이 90원 더 축소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7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6월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다만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올해는 7월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