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행자까지 참여 주체 확대

기후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0X30’ 목표 달성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사업 활성화 기대”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개발사업자 외에도 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대행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환경보전 부담이 줄어들고 환경보전의 효과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납부자와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주체가 확대된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대 50%를 돌려받아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 소생태계 조성, 생태통로 설치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인 납부자에 더해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대행자까지 사업 참여 주체로 확대한 것으로, 사업자의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부담을 줄이고 대행자가 사업 주체로 참여함에 따라 환경보전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기후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훼손 생태계 30% 이상을 복원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부후는 2030년까지 전 국토 및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생태 지역의 30%를 복원하자는 국제사회의 핵심 생물다양성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에서 채택된 글로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국제기구, 학계, 삼성전자, 포스코DX 등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30X30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비무장지대(DMZ) 생태계 복원, 주요 수변 생태 복원과 나무 심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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