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요양보호사 교통비 6800원→1만5000원…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지역에 6개 시군구 추가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개최…등급판정체계 개선 방안 논의


현수엽(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0월부터 섬 지역에 노인 장기요양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 금액이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20% 인상된다. 월 5만 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지역에 6개 시군구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올해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설치되지 않은 섬 지역은 이동하려면 선박을 이용해야 해서 돌봄 서비스 제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섬 지역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요양 보호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2월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인구가 적은 섬 지역 수급자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장 의견과 실제 교통비 수준 등을 고려해 방문 요양·방문 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교통 비용을 기존보다 2.2배 인상할 예정이다.

또 요양보호사 확보를 위해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 지급하던 추가 수당 월 5만원을 그간 미반영됐던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에도 지급한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 요양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섬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섬 지역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 비용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루 60분까지만 급여 비용을 산정하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거나 치매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하루 90분까지 인정한다.

앞으로는 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하루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지기능·의료적 욕구 평가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 신등급 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개편 요구가 이어지면서 복지부는 2018년부터 등급 판정 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해 왔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개편안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신등급 판정체계 도입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다양해지는 돌봄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장기요양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석재은 한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은 활동 종료 후 위원회에 논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인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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