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12차 전원회의서 재차 수정안 제출…심의촉진구간 제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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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4차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한 발씩 물러섰지만, 시급 격차는 여전히 1290원에 달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700원, 경영계는 1만410원을 각각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 3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낮추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1410원에서 1290원으로 120원 줄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1만2000원)보다 3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최초안(1만320원)보다 90원을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 안은 13.4%, 경영계 안은 0.9% 인상안이다.
양측은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며 간극을 좁히고 있지만 인상 폭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노사의 3·4차 수정안을 공식 접수했으며, 제12차 전원회의는 오는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사는 다음 회의에서도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수정안 간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 이미 지났지만, 역대 최저임금은 대부분 법정 시한을 넘겨 7월 중 결정됐다. 올해 역시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추가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