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기관 TF 매주 가동…추가 지원·지역경제 대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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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체불임금 대지급금과 저리 생계비 융자, 실업급여·재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협력업체에는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14일 이내 자금을 조달해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우선 근로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액 범위 안에서 1000만원 한도로 연 1.5%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실직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함께 재취업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구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60만~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연 1.0%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지원한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중소 협력업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지원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한다. 중소기업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넓힌다. 기존에 은행권으로부터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을 받은 업체도 추가 연장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를 추진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협력업체에는 점포 철거비와 법률 자문 등을 포함한 원스톱 폐업 지원을 제공하고, 전직장려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 등을 통해 취업·재창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를 열어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플러스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