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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교제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해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했으며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뒤,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 교제폭력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B씨에게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안내했다.
이틀 뒤 B씨가 실제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를 내리고, B씨에게는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사건 당일 B씨는 A씨의 공격을 받는 순간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긴급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끝내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처음 A씨를 신고했을 당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라고 권유했다”면서 “고소 이후 곧바로 관련 조치들을 했고, 고소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치료 중인 A씨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신고와 접근금지, 스마트워치 지급 등 기존 보호조치가 이뤄졌음에도 강력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시 조치 과정 전반을 함께 살펴보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