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부실 운영 또 ‘도마’…2474억 ‘검증 패싱’[중기+]

상품검증위원회 유명무실…중기부 기관경고
반복되는 공영홈쇼핑 내부통제 문제


[공영홈쇼핑]]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공영홈쇼핑이 방송상품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만든 ‘방송상품검증위원회’를 사실상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규정상 반드시 위원회 검증을 받아야 하는 상품도 절차를 생략한 채 방송했고,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도 규정을 위반해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공영홈쇼핑 특정감사 감사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방송상품검증위원회 부실 운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공영홈쇼핑 소속 위원회 23개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대상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다.

검증위원회 만들어놓고 최근 5년간 1번만 개최


공영홈쇼핑은 2019년 방송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방송상품검증위원회를 신설했다. 운영지침에는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상품이나 국내 중소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 등은 반드시 위원회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증을 통과한 상품만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만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규정상 검증 대상이었던 상품들은 별다른 사유 없이 내부 품평회와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만 거쳐 방송됐다.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가공한 상품은 최근 3년간 274건(취급액 약 936억원)이 위원회 검증 없이 판매됐다. 해외여행 상품도 459건(약 1538억원) 위원회 검증 절차 없이 방송됐다. 모두 합하면 733건으로 2474억원 규모다.

중기부는 “위원회는 공영홈쇼핑이 취급할 수 있는 방송상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절차”라며 “이를 임의로 생략하는 것은 방송상품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상품 운영 기준을 정비하라고 개선을 요구하고 기관경고를 내렸다.

상품평가위원회도 ‘반쪽 운영’…반복되는 내부통제 논란


상품 선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감사 결과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56차례 회의 가운데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113회였다. 내부위원이 1명 이상 빠진 회의도 50회였으며, 위원장과 내부위원이 모두 불참한 채 외부위원만으로 운영된 사례도 15차례 확인됐다.

외부위원 수당도 규정과 다르게 지급됐다. 감사 결과 2023∼2025년 지급 기준을 임의 적용하면서 총 1492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은 그동안에도 내부 통제와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됐다. 2018년부터 내부 감사에서 협력사 관리와 상품 운영의 공정성 문제 등이 지적돼 경영혁신을 추진했다. 이후에도 경영과 인사, 방송 운영 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내부통제 장치인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공영홈쇼핑 측은 “감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적 사항을 수용했다”라며 “방송상품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단계별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원 참석 관리와 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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