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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 문제가 지적되자, 범여권이 경찰이 2개월 이내에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6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범여권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127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존 형사소송법 조항에서 수사 주체를 경찰로 변경하고 수사 기한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인 것이다.
경찰수사규칙은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은 “현재도 3개월 내 사건을 처리하기 벅찬 실정”이라며 “인력 증원이나 별다른 뒷받침 없이 수사 기한만 2개월로 단축한다고 해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형소법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전 단계여서 수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표발의에 이름을 올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2개월로 줄였으나 법안 최종 통과 시에는 기존 3개월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여기 있는 의원들이 정책개발을 의뢰하고 시민사회가 수개월의 숙의 끝에 마련한 개정안을 오늘 정식으로 발의한다”고 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경찰의 사건 적체와 수사 지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일에서 2024년 312일로 두 배 이상 길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인 2021년엔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168일이었고 2022년에는 185일, 2023년에는 214일로 늘었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정기감사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처리 기간이 증가했으며 수사의 신속성뿐 아니라 완결성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경찰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경찰 입건된 사건 기준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9일에서 2024년 63일로 증가했다. 이는 사건 접수부터 경찰의 수사 종결까지만 따진 것으로 보완수사로 인한 추가 수사 기간은 빠진 수치이다.
감사원은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까지 포함한 실질적 총 수사 기간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전체 수사 기간 분석과 사건 처리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